신고만 하면 5만원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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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금 있는 곳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대피하겠습니까? 각종 유독가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어렵게 찾은 비상구마저 막혀있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각 시·도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례가 개정돼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 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증명자료(사진)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 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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