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제주흑우 육성시책 성과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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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험군(群)으로 분류된 제주흑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흑우 사육농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무엇보다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소득보전직접직불금이 신설돼 농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흑우의 증식과 산업화를 위해선 재정 지원이 절실한 까닭이다. 이외 조례안에는 흑우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도지사 인증제, 흑우 반출 허가·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재래종 가축 관리지침은 번식 가능한 암컷 수가 1000마리 이하거나 암수를 합쳐 1200마리 이하인 경우 멸종위험군으로 분류한다. 현재 도내 흑우 사육규모는 95농가·1080두에 불과하다. 앞서 제주흑우는 2013년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돼 국가 유전자원의 하나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 멸종위험군으로 전락한 셈이다.

제주흑우의 육질은 일본의 ‘화우(와규)’ 못지않는다는 평가가 이미 나왔다. 명품 브랜드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허나 사육조건이 까다로운 게 큰 걸림돌이다. 한우에 비해 무게가 떨어진 반면 비육기간은 6개월가량 길어 경영비가 더 든다. 그간 증식사업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흑우 사육농을 키우는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흑우의 명맥이 끊길 위기인 만큼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유념할 건 가축개량의 성과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제주흑우의 경제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흑우 증식과 생산농가에 대한 당국의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종 보존과 고품질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의 육용종 ‘화우’도 명품화에 성공했는데 제주흑우라고 못할 리 없다. 흑우가 축산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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