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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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각각 공제된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몬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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