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투표로 마을이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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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유의 사우나 건립 문제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된 전 마을이장이 투표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전 김녕리장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3년간의 임기로 김녕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김녕리 마을회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가 마을 소유 사우나 건립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68표·반대 16표·기권 1표로 A씨는 이장에서 해임됐다. A씨는 “마을향약 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이 될 때 마을회에서의 불신임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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