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준공된 지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민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 단체에서 신청을 받는 등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내년에 6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CCTV 설치 등이다. 세대수에 따라 공사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내년 지원 사업에서는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청금의 100%를 보조해 준다. 1회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80%를, 2회 지원을 받으면 보조금의 60%까지만 지원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제주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한 후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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