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파리 멸치액젓' 증거 위법성에 수협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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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멸치액젓을 보관하다 법정에 선 도내 한 수협이 증거물 채취 위법성으로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수협과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2017년 3월 균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뜬 멸치액젓 300t을 창고에 보관하다 경찰과 보건소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해 9월 A수협과 조합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멸치액젓 단속과정의 증거물 채취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액젓 저장탱크 6개 중 1곳에서만 1회용 종이컵으로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5개 저장탱크에서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멸치액젓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나왔지만, 증거물 취급 과정에서 2차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재판부는 “시료 채취과정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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