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오리.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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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가 내년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기존 소와 돼지에 적용해온 축산물 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가금산물)까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사육 단계에선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도축 단계에선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재포장하는 경우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매장 면적이 700㎡ 이상인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 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a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업자 및 축산물 등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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