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8세 투표·준연동형 비례대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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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국회 통과로 내년 4·15 총선서 적용돼

내년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만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이 156명으로 의결정족수(148)를 넘기면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만18세인 일부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유권자로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0대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또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는 한편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비례 의석 상한선(cap·)30석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종전 득표율 방식대로 배분된다.

다만 당초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백지화했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정당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군소정당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 선거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쏟았지만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당 정치가 양당 중심에서 다당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신생 정당 창당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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