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비롯해 토지의 유실과 매몰, 농작물 경작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다.
서귀포시는 대상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 피해면적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택과 건축물,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1차 직권으로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7000여 만원을 감면 추진한다.
또 내년 1월 중 농작물 피해 신고자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790여 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수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