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10억원 투입...내년 600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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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에 10억원을 투입, 자기 차고지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예산(5억원) 보다 2배나 많은 10억원을 들여 올해 400곳에 600면의 자기 자고지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자기 차고지 사업 보조금은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의무 사용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이 기간 내에 차고지 멸실·용도 변경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초부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기 차고지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너비 2.5m(경형 3.6m·너비 2.0m) 이상이다. 평행주차는 길이 6m·너비 2m(경형 4.5m·너비 1.7m) 이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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