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시 납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3월·6월·9월)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할인 혜택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다.
올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로도 가능하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24만8490건 2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납세자는 2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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