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떨어지자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씨(44)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의 한 마을에서 가정집에 침입,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에도 가정집에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귀걸이와 목걸이, 여성용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지난 9월 3일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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