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탄 구급차 교통사고 때 면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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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시에도 신호 준수해야 하나 우려
‘신속한 환자 이송’ 불가
‘면책조항 만들라’ 청원
지난 12일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119구급차량이 오라동에서 승용차와 부딛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119구급차량이 오라동에서 승용차와 부딛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는 구급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숨진 환자의 사망원인에 따라 구급대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구급차가 신호 위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위급 상황에 제시간에 대처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119구급차와 승용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구급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구급대원의 진술,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바탕으로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 A씨(35)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60대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 위반을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면책 규정이 없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숨진 60대 환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나온다면 운전을 한 구급대원은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피하려고 운전하다가 자칫 환자의 이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급차 운전자는 빠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지만, 혼잡한 도로 사정에서 ‘빠르고 안전하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지난해 7월 3일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다가 사고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면책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12일 오전 6시28분께 제주시 오라동 오라교차로에서 119구급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B씨(61)와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급차는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가던 중 병원 내 중환자실 병상이 차면서 연동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던 중 승용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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