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생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다.
해당 조례에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주요건 미충족 시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내용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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