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장려금 지급" vs "지침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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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노조 30일 출정식…"근로조건 개선"
사측, 노조 요구 조건 수용하겠다는 판단 총파업까지
노조, 166개 조항 사측 이행 요구…"직급 체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30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공장 일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됐던 근로 처우개선과 성과장려금 지급 등을 포함해 166개 조항을 사측이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잠정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부분을 수용할 경우 규범을 벗어나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이 그동안 벌여온 협상과정에서 노조의 요구 조건을 가능한 모두 수용하겠다며 나서면서, 섣불리 판단해 결정했던게 노조의 총파업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설·추석 상여금 120%, 영업이익 성과장려금 180% 등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0년 지방공기업의 최대 인상률은 4.2%,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지침에 어긋나게 된다.

사측 관계자는 첫 협상이었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노조가 요구한 166개 조항을 수용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게 되면 규범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규범을 어겨가면서 단체 협상을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추후 감사원 지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계속 말을 바꾸며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지방공기업 가운데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평균연봉은 4800만원으로 전국 16개 도시공사 평균(5900만원)80% 수준이다. 다만 제주도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미화, 경리, 검리, 검사 등 4개 직렬은 아예 직급 체계가 없어 임금 인상폭도 좁다부조리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24시간 공장 가동에 따른 야간 근무 수당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측은 긴급 이사 간담회를 열고 사장 직무대행에 이경호 상임이사(기획총괄), 협상 대표에 한재호 상임이사(삼다수 공장장)를 선임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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