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공유수면에 버린 일당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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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을 해안가 공유수면에 몰래 버린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 된 정모씨(37)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귀포시의 한 가요방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석고보드와 합판 등 건축폐기물 500㎏을 남원읍에 있는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폐기물 2500㎏을 무단 투기한 혐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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