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터미널 요금 내년부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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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연장

제주항과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이용료가 인상된다. 사드사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1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크루즈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국외 항만 이용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이용료를 1인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30일 고시했다. 내년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크루즈가 입항하는 인천과 부산의 이용료도 제주지역과 비슷한 3300원으로, 제주도는 두 곳과 인상금액과 시기 협의를 완료했다.

크루즈방문객이 120만명을 넘어섰던 2016년에는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운영으로 10억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사드사태 이후인 2017년부터 매년 1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93800만원이, 2018년에는 96100만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1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적자폭을 줄이고, 주변국인 일본(5000~6000)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무역항과 연안항을 입·출항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시설사용료 감면은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사업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 화물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2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도 무역항과 연안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70% 감면되고,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입·출항료 7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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