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취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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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며칠 전 제주를 여행했던 관광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숙박요금 때문이었다.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고 3개월 전에 숙박을 예약하면서 요금도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1일 지연해 출발했고 총 3박 중 투숙하지 못한 1박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힌 민원이 종종 접수되곤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항에 대비해 숙박업 예약과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어 매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알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 민원인에게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환급규정에 대해 설명했더니 이해했고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환급해준 호텔의 책임도 없어졌다.

숙박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성수기는 숙박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말하며, 약관이 없을 경우 7월 15일부터 8월 24일(여름),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겨울) 기간을 성수기로 본다. 또한 주말은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성수기를 기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과실)로 숙박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7일 전까지는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5일 전까지는 40% 공제, 3일 전까지는 60% 공제, 1일 전까지는 90%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본인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항공기·열차 지연 출발 등도 분쟁기준에 나와 있으며, 내년부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 기간도 연장 시행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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