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고병수 예비후보(55·정의당·사진)는 ‘정책브리핑’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국호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불체포특권’은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또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등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주권자가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 금지, 셀프 외유성 출장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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