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 상태로 연동에서 노형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3월 17일에는 제주시의 한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4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택시를 타려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을 휘둘렀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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