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품자격 연령 하향 조정, 출품제한 규정 폐지 등 포함된 개정안 제시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 이하 진흥원)이 지난 25년 동안 제주 청년작가를 발굴ㆍ육성해 온 제주청년작가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제주청년작가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진흥원에 따르면 그간 도내 일부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청년작가전에 대한 총제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진흥원이 지난 4월 23일과 7월 13일 ‘제주청년작가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와 ‘제주청년작가전 참여작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제주청년작가전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 채널 다각화, 전시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흥원은 자체 회의 등을 거쳐 운영조례 개정안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초 도의회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될 운영조례 개정안에는 ▲우수 청년작가 개인전 대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출품자격 연령 현 만45세에서 만39세로 하향 조정 ▲출품제한 규정 폐지 ▲우수 청년작가 인센티브 제공 ▲전시실 대관 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진흥원은 조례 개선 외에도 제주청년작가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2500만원이던 예산을 1억 이상으로 확대 시키고 홈페이지에 제주청년작가전 별도 탭 운영, TV 스팟 광고, 온라인 홍보, 미술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청년작가전은 청년작가의 창작 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개최해 온 전시지원 프로그램이다. 연 평균 36명의 제주 출신 청년작가가 참여해 46명의 우수 청년작가를 배출한 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하는 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