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걸리면 과태료 2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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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8개 분야 62건 정책 발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금액이 종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는 8개 분야, 62건의 정책 시행 사항을 2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지정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 시행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무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도 시행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액이 상향되고, 한라봉 등 만감류 상품기준이 설정돼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성판악코스 1일 1000명, 관음사코스 1일 500명이 예약에 따라 탐방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 사업장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상향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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