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준 완화...후속 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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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입법예고
정부, 교육청, 금융기관 등과 기준 달라 혼선 우려
기준 완화 따른 혜택 정립, 유관기관 협의 병행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정부와 교육청, 금융 등 유관기관들은 여전히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혜택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준 완화에 따른 연관 조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유관기관과 서로 달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다자녀가정 출산장려정책현황’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도 금고(농협·제주은행) 우대금리,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전기요금 감면, 자녀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혜택들은 모두 ‘3자녀’가 기준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실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제주도는 제주지역농협과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확대 발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조례 개정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자녀가정도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이 협의되지는 않고 있다. 제주도가 2자녀로 완화해도 교육청 관련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농협도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다. 제주지역 농협만 ‘2자녀’로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현재로서는 은행권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제주도가 다자녀가정을 2자녀로 완화해도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혼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청 내 관련 부서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다른 지방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도청 내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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