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3500억원대 손배소송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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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로 늦어져...판결 따라 파장 커 결과 '귀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일 JDC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래단지 손배소송과 관련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2월 6일로 연기됐다. JDC와 버자야 측이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착공돼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은 예래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며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후 7월 공정률 60%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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