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중국인 자매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80대 남성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3·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를 제공한 A씨의 여동생 B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C씨(8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시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A씨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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