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법에 노후 승강기 교체 '부담되네'
강화된 법에 노후 승강기 교체 '부담되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1년 이상은 현행 법 안전기준 맞지 않아 전면 교체 필요
제주시지역에 있는 모 호텔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유압기로 문을 열고 있다.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지역에 있는 모 호텔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유압기로 문을 열고 있다. 제주신보 자료사진

지난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승강기는 15년이 되는 해에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면 교체가 아닌 경우 한계 수명이 다한 도르래와 쇠줄, 제어용 부품을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21년 된 노후 승강기는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개정된 법을 충족하기 어려워 수리를 해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법이 규정한 새로운 안전장치로는 어린이 손 끼임과 승강장문 이탈 방지, 상승 과속과 개문 출발 방지, 자동구출 운전 수단 등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제주지역 승강기는 1만3024대다. 이 중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2441대(19%), 20년이 넘은 승강기는 1313대(1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승강기 전면 교체 시 7000만~8000만원이 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비용 마련에 부담돼 교체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은 비가 오고 습한 날씨에 승강기가 멈추는 등 고장이 잦아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주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에 대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면 교체 시 지원 금액은 1680만~2940만원이다.

제주시의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 지원 보조금은 2017년 1개소 2000만원, 2018년 4개소 1억440만원, 지난해 10개소 1억8934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승강기 교체 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에서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