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으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분 지급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지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철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상한액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정책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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