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재해보험 보상 기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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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밭작물이나 과수 등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 농가들은 태풍이나 돌풍 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할 정도다.

도내 감귤 농가의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563건(747㏊)이던 것이 2019년 7879건(4567㏊)에 이를 만큼 2년 만에 급증했다. 보험을 영농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보험이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하우스 감귤의 경우가 그러하다. 피해 산정 기간을 특정하고 있어서다. 4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열매만을,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감귤나무 동사(凍死)만을 피해로 한정해 보상하고 있다. 이외의 여타 피해는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농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작물과 달리 과수가 여러해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감귤은 어느 단계이든 재해를 입으면 고스란히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돌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본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농가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농가는 하우스 내 감귤나무에 한창 꽃봉오리가 맺혔으나 찬바람에 노출되면서 올해는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 기준이 아니라는 말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한다. 행정도 보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관장하는 농협은 전향적인 자세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열매가 없는 경우 피해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꽃봉오리가 개화하고, 그 가운데 몇 %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모든 농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누구나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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