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완화, 실질 혜택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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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한 ‘출산장려지원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학원비·문화센터 관람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청, 농협 등 유관기관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로 돼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돼도 실제 혜택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3자녀의 경우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을 비롯, 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자녀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 감면만 해도 법과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도의 조치에도 교육청과 금융기관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여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자녀가정 환경 변화에 따른 혜택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앞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런 저런 지원방안에 대해 뚜렷이 정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복지 확대라는 취지에도 지금 상태로는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3자녀는커녕 2자녀, 1자녀도 아쉬운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란 걸 누구나 안다. 도 당국의 이번 조치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인 만큼 통일된 지원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한발 나아가 ‘보육환경이 완비된 제주’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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