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제주에서 면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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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도내 3번째...사업장 건물 인수.행정 절차 진행

(사진) 신세계면세점이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전경.

신세계면세점이 제주에서 면세 사업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은 롯데·신라·제주관광공사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신세계는 대기업 계열로는 3번째로 면세 사업을 추진 중이다.

5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을 인수, 면세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4㎡로 이 중 영업장 면적은 1만5400㎡(40%)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해당 호텔을 소유한 A교육재단에 70억원을 주고 호텔 건물·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면세점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는 보류했다.

정부는 제주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 신규 특허 요건은 충족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해 특허를 내주지 않았다.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2018년 1조6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07억원이 증가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특허가 나와야 가능하므로 사업의 가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특허를 받으면 1년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건물 확보와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A교육재단 명의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18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심의(보완 의결) 결정을 내렸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건물 지하층에 승합차와 승용차 303대를 수용하고, 사업 부지에서 700m 떨어진 공한지에 대형버스 26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셔틀버스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한지에 대해서 임대 또는 매입을 증빙할 매매계약서 없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보완 의결이 내려졌다”며 “향후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진입 차로 신설,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첨두시간 교통량 해소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건물 내 법정 주차대수 외에 면세점 반경 2㎞ 내에 대형버스 12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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