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 끝난 오라단지 후속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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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제출 예정..."늦출 이유 없다"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 가능성도...도의회 심의 과정 진통 예상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된 절차를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첫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2016년 9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오라단지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 차원의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오라단지 자본검증위는 2년 5개월만이 지난해 11월 29일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했다. 자본검증위는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 10대 도의회가 2018년 6월말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라단지 환경평가 동의안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동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심의를 받은 내용이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자본검증이 작년 말에 끝났기 때문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의안 제출 여부는 행정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도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도의회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여부와 시기를 조율한 후 자본검증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재상정되더라도 의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이미 종료된 제10대 의회에서 요구한 자본검증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의회가 어떻게 반영할지 미지수다.


특히 사실상 부정적인 결론인 내려진 자본검증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공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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