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서 1인당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관광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면세품 구매 한도와 별도로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다. 면세품 구매 한도 내에서 주류는 1인 1병, 면세담배는 1인 10갑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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