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길거리 무단적치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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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식당 홍보용 입간판으로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모습.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식당 홍보용 입간판으로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모습.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주택가는 물론 상가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무단적치물 설치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부분 계도 수준에 그치면서 처벌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 이면도로에는 길가에는 곳곳에 화분이나 대형 물통, 폐타이어 등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한 노상적치물이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구역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길가에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곳곳에 이같은 무단 적치물이 설치되면서 기껏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가에서는 대놓고 식당 홍보용 입간판을 주차장에 세워놓는 등 노상적치물 설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 1150건, 2018년 1350건, 지난해 11월 말까지 1000건 등 최근 3년간 무단적치물 설치 행위 3500건을 적발했다.

제주시 역시 2017년 3787건, 2018년 6380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의한 단속 강화로 11월 말까지 2만7399건이나 적발됐다.

이처럼 무단 적치물 설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계도 수준에 그치면서 단속 이후 적치물이 재설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무단 적치물 4만1066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현장에는 도로에 설치된 무단적치물 중 단속 적발에 다른 계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적치물이 그대로 다시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민 강모씨(35)는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계도에 그치면서 무단적치물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무단 적치물이 누가 설치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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