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본지 지난해 10월 29일자 5면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청 소속 주무관 A씨(53)와 전직 사무관 B씨(61), 책임감리 C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8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귀포시 중문과 예래동, 대정읍 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자 8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는 800만원, B씨가 1300만원, C씨는 41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A씨가 근무 중인 제주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오후에는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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