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학교 규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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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3 2000명 4·15 총선서 투표권 행사
도내 30개 고교 중 17곳 정치 활동 규제

18세 이상(2002416일 전 출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이들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일부 고3 학생들은 당장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17개 고교가 학생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학교 규칙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학생회 회원인 재학생의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활동에 간여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최대 퇴학 처분을 내리는 학교들도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일부 고교 재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자칫하면 학교 생활규정 위배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2년에 실효성이 없다며 학교생활규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권고안이 나온 지 18년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에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버젓이 명문화돼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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