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실과 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시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서광로와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연북로(롯데시네마~중앙여고 사거리), 번영로(대기고~화물차 공영차고지), 일주동로(국립제주박물관~삼양검문소) 등은 왕복 6차로인데 기존 시속 70㎞에서 50㎞로 낮출 경우 상습 교통 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왕복 6차로의 간선도로에서는 대다수가 시속 70㎞로 운행하는 데 50㎞의 기본 속도를 지킬 경우 앞 차를 추월하는 차량이 늘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하향 조정이 확정돼 상반기 중 4억5000만원을 들여 약 1700개의 속도 표지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노면에 그려진 속도 제한 표시도 변경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주경찰청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속도 하향 조정을 결정한 만큼 운행속도나 통행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읍·면지역까지 속도 표지판이 전부 교체되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과속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