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615점을 신설,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토지경계 복원과 분할 측량, 각종 개발사업 측량 등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에서 측량시간 단축과 오차 최소화, 토지경계 분쟁 민원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개발행위가 빈발하는 읍·면지역 주요 도로변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 왔다.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7083점이다. 유형별로는 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603점, 지적도근점 6439점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주요 도로변에 지적측량 기준점 500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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