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여인태 제주청장 등 6명 내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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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30분 여인태 청장(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20144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승객이 선내에 남아 있고, 배가 계속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인태 청장은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책임자 7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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