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 가거도 남서쪽 5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1t·승선원 15명)와 B호(190t·승선원 14명)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EEZ법)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그물을 내려 끌며 조업하는 2척식 저인망 어선으로 우리 수역 입역 시 실제 어창에 어획량이 없음에도 적재량 3만1500㎏을 중국 수역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한 후 8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총 23척을 나포해 담보금 17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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