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35분께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가파도로 향하던 차도선 A호(97t)가 운행 중 선수부분 램프 고정장치가 풀려 항해가 불가능하다며 서귀포해양경찰서로 구조를 요청했다.
램프는 차도선에서 차량과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경사로로 사용되는 일종의 출입구 형태의 장치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즉시 현장에 함정을 투입, A호를 모슬포항으로 예인했다.
사고 당시 A호에는 승객 3명과 선원 3명 등 9명이 탑승해 있었고, 차량 3대와 크레인 1대가 실려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재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