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학대 축협 관계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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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도축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다른 말 앞에서 폭행,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검은 제주축협 관계자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을 폭행하고 도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미국동물보호단체 PETA(페타)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로 기절한 후 들어 올려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의 경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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