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내 사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사유지 보상을 실시한 결과, 이날 단 하루만에 250명이 시청을 방문, 보상협의에 동의를 했다. 신청된 보상금은 약 500억원이다.
제주시는 오는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지방채 1724억원을 발행, 공원 13곳과 도로 37개 노선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보상 협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진척을 보이는 이유는 공시지가의 2.5~3배로 예상됐던 보상가격이 공원의 경우 감정평가를 한 결과, 공시지가의 5배까지 올라 보상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5배에 이르는 데다 불경기 속에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20년 전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후 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몰제가 시행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공원과 도로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 공원 면적은 39개소에 679만8000㎡, 도로는 1143개 노선 629만9000㎡ 등 총 1317만2000㎡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는 토지 보상비로 공원 부지 8873억원, 도로 부지 5855억원 등 총 1조4728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조달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원 9곳에 771억원, 도로 50개 노선에 1068억원 등 총 183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공원 부지 보상금을 보면 용담공원(328억원·주택부지 제외), 강창학공원(208억원), 월라봉공원(160억원), 엉또공원(63억원), 동복공원(42억원·도로부지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