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클린쿠폰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클린쿠폰제는 제주시지역 200곳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손님이 클린쿠폰제 실천 업소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쿠폰에 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 인증 도장을 10회 받은 시민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