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지류(紙類)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가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8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이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할인구매 한도 또한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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