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차 국토종합계획 후속 조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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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에 제2공항 신항만 등 반영…도 "제주발전 근거"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정부 예산 지원 등 협력 기대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본지 17일자 1)에 따른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정부가 공고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해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최종 승인을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확정 공고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 동안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계획의 근거가 된다.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 제2공항,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이 반영됐다. 또한 제주권역 간 교통연결체계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신항만 건설과, 제주 제주2공항 건설 추진을 명시했다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가 명시됨에 따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과 명확한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204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교통·인구·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적 개발·공원녹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도시공간구조를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음 달 중 착수되고 사업비는 9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주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등 제주도 단위 각종 계획에 국토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도 단위 각종 계획에 제5차 국조종합계회의 기조와 제주의 발전방향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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