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패소…렌터카 총량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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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총량제 시행 전 렌터카 증차 거부 안 돼"…道 "본안소송 대비"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해 온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 대여업체인 제주스타렌탈 등 2개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3만2000여 대에 달하는 렌터카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유발하면서 7000여 대를 감축한 2만5000대를 적정 대수로 보고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나섰다.

렌터카 총량제 소송은 2018년 3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그해 9월 21일이었다.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 14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 증차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데 당시 제주스타렌탈 등 2곳은 증차 방지 계획 일주일 전인 2108년 3월 7일 176대의 증차를 신청했다. 반면 제주시는 20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156대는 거부했다.

증차가 원천 차단되자, 이들 업체 2곳은 2108년 5월 증차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차가 불발된 차량은 3800여 대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주시는 구(옛)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렌터카 총량제 관련 소송은 줄줄이 남아있어서 이 정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이번 행정소송 외에 제주시의 증차 거부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5개 업체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 2018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도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면서 본안소송 판결이 남아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의 목적은 교통난 해소와 렌터카의 적정 대수 보유로 대여료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의거 수급 조절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며 “본안소송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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