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 파수꾼 역할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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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4·3사건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등 성과

“제주4·3사건과 관련, 제주검찰이 피해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지난해 제주4·3사건과 관련,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재판이 종결됐고, 또 형사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됐다”며 “제주지역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제주검찰이 조금이나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장은 지난 한 해 검찰 개혁에 대해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제도 개선으로 숨 가쁘게 달려 왔다고 회고했다.

조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모두 폐지했으며, 변호인 조사참여권을 참고인까지 대폭 확대했고,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구두 변론권을 전면 보장했다”고 말했다.

조 검사장은 이어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변론’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획기적인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자진출석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 지침’을 개정했고, 별건 수사와 부당한 장기 수사를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1회 조사 시 휴식과 열람시간을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심야조사를 전면 제한하는 등 수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검사장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 재산검증을 확대했고,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소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조 검사장은 “올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후속조치를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어서, 형사사법제도 구조 개혁과 변화를 주문하는 거친 풍랑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검찰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검사장은 끝으로 “제주검찰은 지역 법조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법률 문화의 파수꾼으로서 각자 직역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제주지역을 한층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나가겠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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