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랜드 ‘only jeju’ 무분별한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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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정립한 도시브랜드 ‘only jeju’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미지상징물 범위와 사용승인 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only jeju’는 도시브랜드 상징물이지만 제주지역 특산품 판매 업체 등도 사용 가능하다. 타 지자체는 도시브랜드 상징물을 도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상징물을 활용하는데 있어 승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쉽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특산품 판매 업체들도 종종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only jeju’가 새겨진 상품을 ‘JQ’제주마씸과 같은 인증마크로 인식해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only jeju’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고, 도시브랜드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13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작성해 내달 3일까지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only jeju’10년 넘게 제주의 대표브랜드 이미지로 자리잡았지만 특산품 홍보용으로 활용되면서 도시브랜드 상징물로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미지상징물 범위와 사용승인 여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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