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자녀 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한다.
원열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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