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38)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B씨(27) 집에서 B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인 노동자를 공사현장 등에 소개하는 일을 하는 A씨가 받아야 할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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